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질병관리청장만 발급 주체인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제27조제2항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전자문서 발급을 허용하며,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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