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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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질병관리청장만 발급 주체인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제27조제2항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전자문서 발급을 허용하며,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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