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 A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다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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