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3항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신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까지 공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1~3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고, 4번은 제14조제2항의 내용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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