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답
4수급추계위원회는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5항).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을 지원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