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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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5항).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을 지원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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