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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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수급추계위원회는 해당 직종의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2항). 보수교육 계획 수립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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