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3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5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계획 수립✓ 정답
해설
수급추계위원회는 해당 직종의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2항). 보수교육 계획 수립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