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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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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