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1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시·도지사
3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 정답
4보건복지부장관
5질병관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은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 전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