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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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은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 전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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