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시·도지사
2보건소장
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보건복지부장관
5질병관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접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장일 뿐 법상 실시 의무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