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접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장일 뿐 법상 실시 의무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test2 12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