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 A )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 B )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1조제2항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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