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2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받은 시·도지사 등도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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