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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2조는 구강보건사업을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정한다. 예방과 진단, 교육과 관리가 한데 묶여 있는 개념이다. 같은 조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뜻도 함께 정하고 있다. 병상 배분이나 수가 조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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