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정한다. 유치원도 주체에 들어간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사업 내용에는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지도,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들어간다. 학교의 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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