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1조는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한다.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운영,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불소제제의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이 그것이다. 모두 불소를 안전하게 넣고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사업관리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수돗물 요금은 수도 관련 법령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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