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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한다. 즉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이 시행 주체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인력·기술·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나 개별 기관은 협조하거나 위탁받아 참여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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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