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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3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설치 부담을 학교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함께 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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