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노인은 치아 상실과 잇몸질환이 잦아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사람, 재가 노인·장애인도 구강보건사업 대상으로 삼는다.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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