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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4조는 국민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협력과 자기 노력 두 가지를 담은 선언적 규정이다. 검진을 강제하거나 비용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제3조와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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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