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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조는 국민의 구강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치료보다 예방과 증진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진료비나 면허, 재료 기준은 각각 다른 법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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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