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정한다. 이미 하고 있는 보건교육·건강진단에 구강 항목을 얹는 방식이라 사업주 부담이 크지 않다. 별도의 진료실이나 인력 배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도 기존 건강진단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는 같은 방식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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