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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물건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을 뒷받침하는 지원이다. 구강관리용품의 범위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지원 여부는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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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