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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7조의2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구강보건실이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소가 지역 구강보건사업의 거점이 되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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