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한다. 수첩에 남겨 두면 이후 검진과 이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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