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그 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한다. 센터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따로 의무로 둔 것이다. 진료비 부담이나 이송은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센터의 설치·운영은 제15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