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조제2항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재가 노인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시설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해 대상을 넓게 잡은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나 진료 이력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다. 이는 시설 밖에 있는 사람이 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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