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의료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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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의료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해설

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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