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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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설

법 제9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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