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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 과소 분류(under-triage) | 과대 분류(over-triage) |
|---|---|---|
| 정의 | 위중한 환자를 경증으로 잘못 판단 | 경증 환자를 중증으로 잘못 판단 |
| 주요 위험 | 처치 지연으로 사망률·이환율 증가 | 응급자원 낭비, 타 환자 처치 지연 |
| 목표 기준 | 5% 이하 | 25~35%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도착 순서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8조의 법적 의무이다.
중증도 분류 시 과소 분류는 5% 이하, 과대 분류는 25~35% 범위를 목표로 한다. 과소 분류는 처치 지연으로 사망률을 높이고, 과대 분류는 응급자원을 낭비한다.
AI 기반 분류 도구나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만으로 응급환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최종 의학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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