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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응급의료종사자 본인이 의료인이라면 다른 의료인의 동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동행인에 대한 설명이나 윤리위원회 동의는 법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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