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