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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②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④ 응급의료 관련 연구 ⑤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⑥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⑦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 사업에 관한 업무 ⑧ 응급처지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⑨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⑪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구분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
| 관할 범위 | 전국 단위 | 해당 권역 단위 |
| 조정 대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업무조정 |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
| 환자 수용 | 직접 진료 기능 없음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수용 |
| 정보망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관리·운영 | 권역 내 정보 공유 및 전원 지원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단위 응급의료 정책·조정 기관으로, 직접 진료는 하지 않는다. 핵심 업무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업무조정,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의료취약지 관리 등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와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조정을 담당한다. 권역 내 전원 환자 수용은 권역센터의 고유 기능이다.
정보 관련 업무라고 모두 중앙 소관이 아니다. 법령에 명시된 중앙 업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한정되며, '각종 정보 관리·제공'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법령 문구와 다르다. 문제에서 권역·지역 단위로 한정된 표현이 나오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