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이송 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록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 사본, 방사선 필름 사본입니다.
원본 의무기록은 원래 의료기관의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이송 시에는 사본을 제공하여 진료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방사선 필름 원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은 사본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제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