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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했다면 설명 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는 동행인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진행한다.
경찰관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므로 진료 동의권이 없다. 경찰관은 공적 보호자로서 환자를 이송했을 뿐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대리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아니다.
처치 순서는 동행인 설명 → 응급처치 → 의사 판단에 따른 응급진료이다.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의료인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다.
동행인에게 설명하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다르다. 경찰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명 후에도 진료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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