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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예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급환자 기준은 의료기관의 행정적·법적 분류 기준으로, 환자에게 설명·동의를 구할 의료행위 대상이 아니다.
응급 상황에서 완전한 설명·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법이 정한 설명 범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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