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조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구분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지원센터 |
|---|---|---|
| 법적 성격 |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지정 |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조직 |
| 주요 기능 | 응급환자 직접 진료 | 응급의료정보 관리, 기관 간 조정 |
| 예시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중앙·권역 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4가지뿐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적 조직으로, 응급의료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법정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름에 '응급의료'가 들어간다고 모두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지원센터'는 진료 기관이 아닌 운영 지원 조직임을 기억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