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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콜레라: 5일, 페스트 및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신종인플루엔자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
MERS 접촉자는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간 발열·호흡기 증상을 능동 감시한다. 이는 MERS의 최대 잠복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검역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MERS는 증상 발생 후 전파력이 뚜렷해지고 무증상 전파가 드물어, 증상 감시 중심의 14일 추적이 표준적 접근이다. 첫 증상이 발열·기침 등 비특이적이므로 최대 잠복기까지 관찰을 유지해야 한다.
검역감염병별 감시 기간이 다르다. 콜레라 5일, 페스트·황열 6일, 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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