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법 제4조의2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