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리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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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관리기본계획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4조의2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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