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