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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2.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검역조사 항목 | 자동차 적용 여부 | 근거 |
|---|---|---|
| 운송수단·화물의 보건·위생 경과와 현황 | 생략 가능 | 법 제12조 단서 |
|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 반드시 조사 | 법 제12조 단서 |
|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 생략 가능 | 법 제12조 단서 |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생략 가능 | 법 제12조 단서 |
자동차는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만 반드시 조사하고, 나머지 항목은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 항목은 운송수단·화물의 보건위생 경과와 현황,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 서식·번식 상태이다.
자동차는 구조가 단순하고 운행 시간이 짧아 차량·화물 조사의 실익이 낮지만, 탑승자는 감염병 유입의 핵심 통제 대상이므로 사람 조사는 생략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