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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이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및 그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 구분 | 검역감염병 해당 여부 | 주요 관리 단계 |
|---|---|---|
| 콜레라 | 해당 | 입국 검역, 오염원 차단, 환자 격리 |
| 홍역 | 해당 없음 | 예방접종, 국내 감시 |
| 말라리아 | 해당 없음 | 국내 방역, 환자 치료 |
| 장티푸스 | 해당 없음 | 식품 위생, 환자 관리 |
| 후천성면역결핍증 | 해당 없음 | 감염 예방, 만성 질환 관리 |
검역감염병은 법정감염병과 다른 분류 체계로, 국경을 넘는 이동 과정에서 공중보건 위협이 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검역법상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포함된다.
콜레라는 수인성 감염병으로 잠복기가 짧고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국제적 전파 위험이 높다. 입국 검역 시 오염원 차단과 환자 격리가 핵심 관리 단계이다.
홍역, 말라리아, 장티푸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모두 중요한 법정감염병이지만 검역감염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역감염병 지정은 해외 발생 동향과 국제적 전파 위험성을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