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①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 포함) ②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③ 군용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 수단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