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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장소를 정한다.
검역장소를 정하는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장소를 정한다.
공항·항만 등 출입국 지점은 여러 행정기관의 관할이 겹치는 공간이므로, 시설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 세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검역소장은 일선에서 검역 업무를 수행하지만 검역장소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결정 권한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나, 검역장소 지정과 같은 구체적 집행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기관으로, 검역 관련 법령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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