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이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와 오염된 운송수단을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진찰
2검사
3소독
4치료✓ 정답
5예방조치
해설
법 제20조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