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自家)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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