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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5조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망 신고는 진단 신고와 별개 의무이며, 사망 진단서 발급 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신고 대상인지 점검해야 한다.
야간·주말 사망 시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인수인계 시 사망 신고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