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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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