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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은 입국 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검역감염병이 아니므로 검역소장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접수 주체이다. 검역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적용 대상과 담당 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출입국 심사 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공무원이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를 제출 대상 기관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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