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재난상륙허가 대상자 중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배우자 동반자는 제외됩니다.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 확인서 제시가 원칙이되, 입국 직후 검진으로 보완하는 이중 장치입니다.
입국 전 확인서 유효기간은 1개월, 미제시 시 검진 시한은 72시간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