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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진단 의사는 감염인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성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진단한 의사이지 감염인이나 접촉자가 아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의 장으로 신고 의무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