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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