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대상이 아닌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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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대상이 아닌 경우는?

해설

법 제8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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