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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HIV의 주된 전파 경로는 성 접촉, 혈액 매개 노출, 수직 감염이다. 일상적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므로, 검진 대상은 감염 경로에 실제로 노출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법령상 검진 대상은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이다. 배우자는 성 접촉을 통해 HIV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친척, 동거가족, 직장동료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더라도 일상적 접촉만으로는 HIV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검진 대상이 아니다.
담당 의료인은 단순히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진 대상이 아니다. 주사침 자상 등 혈액 매개 노출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만 노출 후 관리 지침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